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의 디지털화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방법입니다. 이 과정은 주로 정부 24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,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모바일 전용입니다.
PC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
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
- 정부 24 앱 다운로드: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.
- 앱 실행 후 선택: 앱을 실행한 후, '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'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본인 인증: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정보 입력: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,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요청합니다.
- 결과 확인: 조사 결과는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장점
- 편리함: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.
- 신속한 처리: 전통적인 방법보다 빠르게 처리되며,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안전성: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 절차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.
주의사항
-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.
-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.
-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※ 지도 앱 또는,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“재시도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(오차 범위 10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)
미참여 시 과태료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,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주민등록 방문조사 대상
- 주민등록 방문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
- 100세 이상의 고령자
-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
-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자
- 사망의심자
-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
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진행되니 온라인으로 미리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 이 조사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.
전자정부 서비스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일환으로,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.
- 전자정부의 정의: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정부의 서비스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
- 주요 서비스: 주민등록, 세금 신고, 각종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의 일환으로,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. 이러한 시스템은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며,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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